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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월세,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의 전세금을 법정 전환율(현재 5%)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금리 3% + 2%p (2026년 8월 27일 기준)

금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식

  •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금 − 바꿀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짜리 월세로 바꾸고 전환율이 5%라면, 2억 원 × 5% ÷ 12 =833,333원이 월세 상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 3%(2026년 8월 27일 결정) 기준으로 5%입니다.

신규 계약에도 이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 새로 맺는 계약은 시장 시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지므로 참고용으로 보세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전환율 칸에 직접 새 값을 넣으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