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별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기준입니다.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9년 | 19일 |
| 11년 | 20일 |
| 13년 | 21일 |
| 15년 | 22일 |
| 17년 | 23일 |
| 19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휴가는 1개월 개근을 가정해 세며, 결근이나 휴직 기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없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입사 1년이 되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이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생깁니다. 21년 차부터 25일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한 휴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줍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입사 첫해에 비례해 연차를 주므로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이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