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기준 (2026년)
-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원)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근 5년 안에 여러 번 받았다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 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 받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이 왜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나요?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지만 하한액(66,048원, 8시간 기준)과 상한액(68,100원) 사이로 정해집니다. 두 금액 차이가 작아서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받습니다.
상한액이 66,000원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1일 상한이 66,000원이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을 넘자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언제 퇴사했는지에 따라 적용 상한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신청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