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개월 임금 총액은 입력한 월평균 급여 × 3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포함하고, 비과세 식대도 매달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결과가 예상보다 낮다면 회사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이 계산기에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넣으세요. 법적으로는 그다음 날이 퇴직일이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넣나요?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3개월분(3/12)을 평균임금에 더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적이 없다면 0으로 두면 됩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조금 적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공제가 커집니다.